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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23
시행일자 2004-10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06.90-9000
품명 Acrylic copolymer (Chelating Agent; A0007)
물품설명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한 액상
결정사유 본품은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
한 액상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 제 3906호의 내용 "아크릴의 중합체에는
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,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
는 에스테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"에 의해 HSK 3906.90-9000호에 분류함

※ 2004.10.5,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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