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72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0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3906.90-9000 |
| 품명 | Acrylic copolymer (Chelating Agent; A0007) |
| 물품설명 |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한 액상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 한 액상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 제 3906호의 내용 "아크릴의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,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 는 에스테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"에 의해 HSK 3906.90-9000호에 분류함 ※ 2004.10.5,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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