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71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0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511.90-9000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Palm oil, fractionated; Palmel 31B;;;SNGAPOR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과 형상 @§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인 팜올레인을 2차 분획한 미백색의 반고상(Palm @§oil 100%)@§@§ㅇ 제조공정@§ Crude oil ⇒ washing ⇒ Bleaching ⇒ Fractionation(Palm olein) ⇒ @§Blending(①IV = 34와 ②IV = 45를 혼합) ⇒ Deodorization@§ @§ㅇ 용도: 초콜렛 유지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15류 총설에 "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의 것, 특 정방법으로 정제한 것, 처리한 것" 과 " 유지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, 특 히 그의 분해생산물" 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또한 제1511호에는 유지의 분획물도 포함된다고 부연설명 하면서 분획화 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 (a) 압착, 침전,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(b) 용제분획화 (c)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"분획화는 유지의 화학적 구조상의 여하한 변화 도 일으키지 않는다" 라고 해설하고 있다. ㅇ관세율표 제1511호의 용어에 "팜유의 분획물"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에 " 정제한 팜유는 식료품(例 : 튀김용지와 마가린 제조용)으로 사용된 다."고 해설하고 있다. ㅇ 따라서 본품은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을 2차 분획한 제품이므로 HSK 1511.90-9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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