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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14
시행일자 2004-10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43.89-1090호에 분류
품명 Air purifier ; Breeze AT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@§- 298(l)*199(h)*249(d)mm, 8kg형태로, 물품 내부에 소형 fan, 모터, 오존@§발생장치, 음이온 발생 안테나, 공기정화용 플레이트 등이 결합된 형태의 @§물품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-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곰팡이나 세균 등의 오염물질을 흡@§착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물품
결정사유 (2004.10.05 관세평가분류원 자체검토회의 결정 내용)
ㅇ 본 물품은 내부에 소형 fan, 모터, 오존발생장치, 음이온 발생 안테나,
공기정화용 플레이트를 결합하여
-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곰팡이나 세균 등의 오염물질을 흡
착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
하는 물품임

ㅇ 본 물품은 음이온 및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에 방사하여 공기중의 오염
물질들을 흡착하여 분해하고 산화시켜서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물품으
로,
-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“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의 오존발생
및 확산기기”를 제8543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,
- 본 물품은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하는 물품으로, 품목분류표상 타호에 특
별히 게기되지 아니한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HSK8543.89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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