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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15
시행일자 2004-10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21.39-1000호에 분류
품명 Guardian Plus Air System ; GSEH3K, GSHH3K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@§- 582(l)*737(h)*452(d)mm, 22.7kg형태로, 물품 내부에 공기정화용 @§filter, 소형 fan, 모터 및 counter cross flow energy recovery core가 결@§합된 형태의 물품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- 가정 또는 사무실 등 밀폐된 환경의 실내공기와 실외공기를 환기하기 위@§한 목적으로, 내부에 공기정화용 필터 및 열교환 장치를 갖추어, 전동기 @§및 팬에의한 강제 순환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
결정사유 (2004.10.05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자체검토회의 결정 내용)
ㅇ 본 물품은 내부에 0.3미크론 이상 크기의 입자를 99.97%이상 제거하기
위한 필터, 실내외 공기의 열교환장치, 전동기 및 팬을 결합하여, 가정 등
에서 오염된 실내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,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
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에서는 “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
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
용”되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는바,
- 본 물품은 공기중의 유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등으로 갖추고, 외부에
서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가정형의 공기청정기로 HSK8421.39-1000
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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