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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57
시행일자 2004-10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909.19-0000
품명 ㅇ품명 : Zirconia ceramic ball;
물품설명 ㅇ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@§ - XRF 분석 결과 : Zr:87.7%,Hf:6.26%,Y:5.%,Si:0.49%,Al:0.13%@§ㅇ물품설명 : 지르코니아 ,이트륨 산화물을 볼상(직경1.3mm )으로 성형 @§및 소결하여 제조한 세라믹임@§ㅇ주용도(화주제시) : 연마,분산용
결정사유 -HS관세율표해설서 제6909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제료로 만
든 각종의 제품이 분류되며, 기타 공업용 도자제 물품의 예로 그라인딩밀
용의 연마장치와 연마용 볼을 특게하고 있음

-따라서, 본품은 지르코니아 산화물에 이트륨 산화물을 첨가하여 볼상(직
경1.3mm )으로 성형 및 소결하여 제조한 백색 소구상의 세라믹 제품으로
서 연마,분산용으로 사용 되므로 HSK6909.19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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