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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00
시행일자 2004-10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0.90-2000
품명 KIOSK WITH LCD MONITOR(상품명 : One touch Shopping Mall)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@§ @§@§ - 제시된 물품(수출물품) : ①- ⑤로 구성@§ @§ - 수출후 수입국에서 추가 장착 : ⑥-⑧@§@§ <완제품일 경우 ① ~ ⑧로 구성 >@§ @§ ① LCD모니터(광고용)@§ ② 터치스크린 LCD 모니터@§ ③ 본체 HOUSING@§ ④ 프린터@§ ⑤ 스피커@§ @§ ⑥ 블랙박스(컴퓨터 부분)@§ ⑦ 지폐인식 장치@§ ⑧ 카드리더 장치@§ @§ ※ 완제품에서 제시된 물품이 차지하는 가격비는 80% 임@§@§ ㅇ 기능 및 용도@§@§ - 본 품은 전체물품 중 컴퓨터 와 지폐 인식장치 및 카드리더장치가 없@§이 제시된 미완성의 자동상품권(표권) 판매기로서 일명 Kiosk로 불리워 짐@§@§ - 사용자가 카드 또는 지폐를 투입(코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거스름돈 @§배출구도 없음)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프린터를 통하여 상품권 또는 @§전화 핀 번호(전화 사용시 입력하는 일종의 인식번호)가 인쇄되어 출력 됨@§@§ - 상부에 설치된 LCD모니터는 광고목적으로 사용함
결정사유 제8470호는 계산기능을 갖춘 표권발행기가 분류되는 호로서, 동 해설서
제8470호에 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(2) 표권발행기:표권(예 :
영화용 또는 철도용의 표권)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
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다.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
다”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품의 주기능은 상품권 및 전화 핀 번호(전화 사용시 입력하는 일종
의 인식번호)를 고정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표권에 인쇄하는 기기이므로 제
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할 수 없으며, 계산기능을 갖추고 있으므
제8472호의 표권발행기로 분류할 수 없으며, 제8476호의 코인작동식의
물품의 자동판매기도 아님

ㅇ 본 품은 비록 본 품은 완성된 물품에서 컴퓨터와 코인 및 지폐 인식장
치 및 카드리더장치가 제외된 미완성의 물품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격
비가 80%이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“관세율표
해석에관한통칙2 가”에 의거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야 함

ㅇ 따라서 본 품은 사용자가 지폐나 카드를 투입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
하면 상품권 등 표권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계산기
능을 갖춘 완성된 표권발행기가 분류되는 HSK 8470.90-2000호에 분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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