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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73
시행일자 2004-10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60호
품명 Acorn paste, frozen;;;PR.CHNA
물품설명 도토리를 탈각, 분쇄, 세척, 탈수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수분이 많은 상태@§에서 냉동한 것으로 전분함량 82.0%(Dry basis)인 갈색의 덩어리상.
결정사유 본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[전분함량은 82.0%
(dry base)]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-15
조 "도토리분(가공품)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"의 내용에 의거 HSK
2106.90-906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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