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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86
시행일자 2004-10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07.20-1000
품명 Polyethylene glycol; SURFACTANT(BA0011)
물품설명 무색 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(중합도:9)
결정사유 본품은 무색 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(중합도:9)이므로 관세율표
제39류 주3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404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HSK
3907.2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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