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70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0-0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701.99-0000 |
| 품명 | Sugar;こおりさとう(氷砂糖) |
| 물품설명 | 설탕용액을 정제후 결정화 하여 얻은 설탕(백색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@§상)를 소매포장한것[내용량 125g(25gX5개)])]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설탕을 용해하여 결정화 한 설탕(설탕 100%)으로서 관세율표 제 1701호에서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고체 의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701.99-0000호에 분 류함류함.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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