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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701
시행일자 2004-10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701.99-0000
품명 Sugar;こおりさとう(氷砂糖)
물품설명 설탕용액을 정제후 결정화 하여 얻은 설탕(백색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@§상)를 소매포장한것[내용량 125g(25gX5개)])]
결정사유 본품은 설탕을 용해하여 결정화 한 설탕(설탕 100%)으로서 관세율표 제
1701호에서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고체
의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701.99-0000호에 분
류함류함.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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