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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53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815.99-0000
품명 Article of mineral substances; 황토매트
물품설명 ㅇ물품설명@§ -polyurethane sheet 2장을 맞대어 사방 1cm 간격으로 열융착한 후 황토@§가루를 충진한 두께 약 3mm의 sheet상.@§ -XRD 기기분석결과 quartz 확인 ⇒ 황토인정@§ -질량비: 황토가루:투명 sheet = 2:1@§@§ㅇ주용도 : 황토매트 상판용
결정사유 -제6815호는 이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표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
석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이 분류됨

-본품은 polyurethane sheet 2장을 맞대어 사방 1cm 간격으로 열융착한
후 황토가루를 충진한 두께 약 3mm의 sheet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
6815호의 해설에 따라 HSK6815.99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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