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65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6815.99-0000 |
| 품명 | Article of mineral substances; 황토매트 |
| 물품설명 | ㅇ물품설명@§ -polyurethane sheet 2장을 맞대어 사방 1cm 간격으로 열융착한 후 황토@§가루를 충진한 두께 약 3mm의 sheet상.@§ -XRD 기기분석결과 quartz 확인 ⇒ 황토인정@§ -질량비: 황토가루:투명 sheet = 2:1@§@§ㅇ주용도 : 황토매트 상판용 |
| 결정사유 |
-제6815호는 이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표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이 분류됨 -본품은 polyurethane sheet 2장을 맞대어 사방 1cm 간격으로 열융착한 후 황토가루를 충진한 두께 약 3mm의 sheet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6815호의 해설에 따라 HSK6815.99-0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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