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51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403.60-9090
품명 품명 : Other wooden furniture; WOODEN CASE
모델 : QB-36D(BL/WH)
규격 : 320*272*320(H)(mm)
물품설명 ㅇ물품설명@§ -주요재질 : 프린트화장 파티클보드, MDF@§ -구성 : 상판1개, 바닥판1개, 측판2개, 뒷면판1개, 문1개, 나사8개, 마그@§네틱부품1개, 문핀(상)1개, 문핀(하)1개, 투명씰10개, 연결핀4개@§ -동 물품은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되며, 소비자가 조립하여 사용하는 물@§품@§ -주용도 : 인테리어, 수납용품
결정사유 -제94류 총설(A)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
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, 실용목
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·호텔·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
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
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

-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나무.유리·가죽 등 각종 재료로 만
든 가구류를 분류하며,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
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·상안·장식적인 도장·거울 또는 기
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(castor)등의 부착여부
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따라서, 본 품은 미조립의 소매포장 상태로 모든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
었고, MDF·파티클보드 등 주재료가 목제이며. 개인주택 등에서 사용되는
가구이므로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HSK9403.60-909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