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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57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8.19-9000
품명 Mixed nut preparation;SUPREME POPCORN CLUSTER
물품설명 아몬드, 캐슈넛, 호도등의 견과류(약25%)를 주성분으로 하여 팽창시킨 팝@§콘(약9%)등과 함께 당, 버터등으로 조제된 당시럽으로 도포한 것을 둥근 @§지제용기에 넣어 소매포장(Net.340g/용기)
결정사유 본품의 주요한 특성은 아몬드, 캐슈넛등의 견과류에 있으므로 HS관세율표
해설서 제2008호의 설명에 따라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
견과류의 제품"이 분류되는 HSK 2008.19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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