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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44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401.90-2000
품명 Parts of seats; out-board, in-board, tower bar
물품설명 ㅇ물품설명@§ -자동차 seat의 전후방 이송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in-board는 금속제@§의 부품조합에 PVC재질의 튜브가 spring위에 씌어져 있으며, out-board와 @§tower bar는 금속제의 제품임@§@§ㅇ주용도 : 자동차 seat의 전후방 이송에 사용
결정사유 -제9401호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 9401.20호에 차량용의 의
자가 특게되어 있으며, 의자의 등받이·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
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이 포함되
며, 셀룰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의자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
할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
-따라서, 동물품은 전체적으로 금속제로 만들어진 차량용의자의 부분품으
로 인정되므로 HSK9401.90-2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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