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47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18.90-908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-5호 (2020-2-10)
변경후 세번 8543.70-2090
품명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; Electric euromuscular
stimulator ; Body Building Belt
물품설명 ㅇ물품설명@§ -저주파 전류를 목, 가슴, 복부, 허벅지, 팔 등에 흘려보내 수축과 이완@§을 시킴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근육운동을 시키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물@§품@§@§ㅇ물품구성@§ -본체1개, 밧데리2개, 젤1개, long&short belt 각1개, 설명서1부@§@§ㅇ주용도(화주제시)@§ -저주파 진동을 이용한 운동기구
결정사유 -제9018호에는 예방 ·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 의료용 기기
가 분류되고, HS관세율표해설서에 전기요법용 기기, 전기투열요법용 기기
및 침 · 탐침등이 전극을 형성하는 전기외과용 기기등이 분류된다고 해설
-식약청의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에는 저주파자극기를 저주파전류
를 환부에 가하여 통증의완화, 피부자극에 사용하는 기구 또는 저주파전
류를 환부에 가하여 상기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기구로 정의
-동 물품은 저주파전류를 이용하여 맛사지를 함으로써 력운동 등의 효과
를 보도록 하는 물품으로 9018.90-9080 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