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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63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7.91-1000
품명 Orange marmalade; BITTER ORANGE MARMALADE
물품설명 오렌지 47%와 오렌지껍질 7%에 설탕 45.6%, 펙틴,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@§진공조리하여 얻어진 마말레이드를 유리병에 소매포장(Net 370g)
결정사유 본품은 오렌지 47%와 오렌지껍질 7%에 설탕 45.6%, 펙틴, 구연산 등을 혼
합한 후 진공조리하여 얻어진 마말레이드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
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.91-1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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