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66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007.91-1000 |
| 품명 | Orange marmalade; BITTER ORANGE MARMALADE |
| 물품설명 | 오렌지 47%와 오렌지껍질 7%에 설탕 45.6%, 펙틴,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@§진공조리하여 얻어진 마말레이드를 유리병에 소매포장(Net 370g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오렌지 47%와 오렌지껍질 7%에 설탕 45.6%, 펙틴, 구연산 등을 혼 합한 후 진공조리하여 얻어진 마말레이드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 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.91-1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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