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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21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4.10-9000
품명 Buckwheat, roasted (신청물품 : 볶은메밀 2)
물품설명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@§된 파쇄상의 것
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
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파쇄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(A)항
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설
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.1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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