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62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904.10-9000 |
| 품명 | Buckwheat, roasted (신청물품 : 볶은메밀 2) |
| 물품설명 |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@§된 파쇄상의 것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 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파쇄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(A)항 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설 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.10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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