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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20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4.90-9000
품명 Buckwheat, precooked (신청물품 : 볶은메밀 1)
물품설명 내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사전조리된 메밀
결정사유 본 품은 내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메밀로 HS관세율표해설
제1904호 (D)항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
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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