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590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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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일자 | 2004-09-18 | |||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 ||||
| 결정세번 | 7326.90-9000 | ||||
| 변경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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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명 | Feeder(양면 급이기) | ||||
| 물품설명 | ㅇ 용도@§@§ -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과 철강재의 급수관, 프레임 및 트레이로 @§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@§@§ - 깔때기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에 사료의 양을 조절하는 @§ 수동식 밸브를 장착하여 사료의 양을 조절가능토록 함.@§@§ㅇ 구성요소@§@§ - 급이통 : 플라스틱 재질(전체 중량의 30%, 가격의 20%)@§@§ - 프레임 및 트레이 : 철강재질 (전체 중량의70%, 가격의 80%) | ||||
| 결정사유 |
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과 철강(stainless steel)재의 급수관, 프 레임 및 트레이로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로 철강 부분이 전체 중량 의 70%, 가격의 80%를 차지하는 물품으로 철강부분에 주된 특성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음. 관세율표 제 7326호 해설서에 의하면 “단조 또는 펀칭,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·조립·용접·연삭·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 여 얻어 지는 모든 철강제품”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, 본품은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.90-9000호에 분류한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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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건수 | 0 | |||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