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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90
시행일자 2004-09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326.90-9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-30호
변경후 세번 8436.80-0000
품명 Feeder(양면 급이기)
물품설명 ㅇ 용도@§@§ -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과 철강재의 급수관, 프레임 및 트레이로 @§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@§@§ - 깔때기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에 사료의 양을 조절하는 @§ 수동식 밸브를 장착하여 사료의 양을 조절가능토록 함.@§@§ㅇ 구성요소@§@§ - 급이통 : 플라스틱 재질(전체 중량의 30%, 가격의 20%)@§@§ - 프레임 및 트레이 : 철강재질 (전체 중량의70%, 가격의 80%)
결정사유 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과 철강(stainless steel)재의 급수관, 프
레임 및 트레이로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로 철강 부분이 전체 중량
의 70%, 가격의 80%를 차지하는 물품으로 철강부분에 주된 특성이 있는 것
으로 볼 수 있음.

관세율표 제 7326호 해설서에 의하면 “단조 또는 펀칭, 절단이나 스탬핑
또는 접음·조립·용접·연삭·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
여 얻어 지는 모든 철강제품”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, 본품은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.90-9000호에 분류한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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