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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55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906.20-1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Cinnamon powder;;;PR.CHNA
물품설명 ㅇ 공정 및 형태@§ 계수나무의 내피를 벗겨 세척, 건조, 냉각,분쇄한 가루형태@§ @§ㅇ 용도 @§ 밀가루와 혼합하여 제빵, 제과 등에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분류되는 물품은 원형, 분
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." 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0906호의 용어에 "계피" 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" 계
피는 라우러스 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"라고 부연하
여 설명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계수나무의 내피를 벗겨 세척, 건조, 냉각,분쇄한 가루
형태이므로 HSK0906.20-1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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