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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78
시행일자 2004-09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1.20-9000 호에 분류
품명 Tea extract(신청품명 : Tea Catechine(EGCg 50%)
물품설명 -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함량을 높인 미갈색 분말상의 차 엑스 농축물로@§-추출탱크내에서 끊는 물로 30분 정도 차잎을 추출한 액을 농축한 다음, @§스테인레스 농축탱크에서 ethyl acetate로 분배후, 물로 카페인을 제거하@§고 농축하여 얻어진 것을 원심분무 건조하여 분말화 한 것임 @§-용도는 음료 등에 사용
결정사유 본 물품은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을 높인 녹차추출물(엑스)이나 녹
차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"
차 엑스의 농축물"에 의거 HSK 2101.20-9000 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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