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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56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207.40-0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Sesamum seeds, broken;;;PR.CHNA
물품설명 ㅇ참깨를 열처리후 분쇄한 것으로 1.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약 92.8%임 @§@§ㅇ분 석 내 용 @§- 성상: 파쇄되지 않은 원형의 참깨가 일부 혼재되어 있는 흑색 거친 분말@§상. @§- 관능: 고소한 향미 강함(볶은 참깨임)@§- 1.25㎜ 금속망체 통과비율(중량%) : 92.76%[281.359/303.316] @§ → 참깨분말의 기준에 부적합 @§- 참깨분말의 기준[관세청 감정 22701-1072 "92.05.14호 공문의거]@§ ① HS 1207 호의 "파쇄한 참깨" 라 함은 1.25㎜ 금속망체를 @§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% 미만인 것을 말하며@§ ② HS 1208 호의"참깨분(조분)" 이라 함은 1.25㎜ 금속망체를 @§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% 이상인 것을 말함@§- 실험결과 : 참깨를 열처리한 후 파쇄한 것으로 원형이 혼재된 미갈색계 @§거친 분말 (1.25mm 금속망체에 약 92.8% 통과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12류 주 1에 "제1207호에는 특히 .... 참깨,...을 포함한
다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 "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
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(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)하는 데 쓰이는 종류
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(이들은 파종용 또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
지 여부를 불문한다.)." 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1207호의 용어에 "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(파쇄한 것인
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"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1207.40소호에 "참
깨" 를 규정하고 있음.

ㅇ따라서 본품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인 참깨를 열처리후 분쇄한 것으로
1.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약 92.8%인 물품이므로 HSK1207.40-0000호에 분
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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