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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627
시행일자 2004-09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303.30-0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Brewing dregs;;;U.S.A
물품설명 ㅇ 맥주 제조후 남은 잔유물을 펠리트 형상으로 성형한 갈색 맥주박@§@§ㅇ 공정@§ 보리(선별) -> 수침 -> 발아(전분을 당으로 발아) -> 가열 건조 -> 분@§쇄(알콜발효 효모 투입) -> 발효 후 맥주생산 -> 잔유물 - 펠렛화@§@§ㅇ 성분@§ 수분 12% 이하, 조단백 15% 이상, 조지방 1.5% 이상, 조섬유 25% 이하, @§조회분 10% 이하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3호의 용어에 "양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"를 규정하고
있고 관세율표 HS2303.30 소호에 "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"를 규정하
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3호 (E)에 "주류 제소시 생기는 드레그 및 웨이
스트"에 속하는 것으로써 (1) 곡류(대맥, 호미 등)의 찌꺼기 : "맥주제조
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지꺼기로 구성된다"고
설명하고 있고.

ㅇ 또한 동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.. 펠리트상의 것도 포함한다"고 부연
하여 설명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맥주 제조후 생기는 찌꺼기를 펠리트상으로 만든 것이므
로 통칙1(호의 용어)과 6에 의해 HSK2303.3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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