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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55
시행일자 2004-09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403.99-3000
품명 Other footwear; Lace Boots; 230mm
물품설명 ㅇ물품설명@§ -가죽으로 된 갑피와 EVA Sponge중창이 들어가고 천연고무 밑창으로 수작@§업으로 완성된 일반적인 신발@§@§ㅇ주용도 : 일반적인 신발
결정사유 ㅇ분류사유
-제6403호는 바깥바닥을 고무·플라스틱 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
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, 제6403.99는 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신발
등 앞선 소호에 분류되는 이외의 신발이 분류됨
-평상화는 끈을 매서 발에 묶는 형식의 부츠 혹은 신발을 말하는 것으
로, 본 물품은 갑피가 천연소가죽으로 제작되고, 바깥바닥은 EVA중창 및
생고무창으로 만들어진 평상화이므로 통칙1에 의거 6403.99- 3000호에 분
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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