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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58
시행일자 2004-09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31.20-0000
품명 LCD Module ; LG192642-SMDWH6V ; 194x64 Dot Matrix LCD Module
물품설명 본품은 LCD Panel, Back Light, PCB가 결합된 STN방식의 LCD모듈로서 각종 @§전자기기 즉, PLC, 출입통제보안시스템, 전화기, 통신장비, 기타산업용기기@§의 전면에 부착되어 현재기계의 작동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@§을 수행함(예:Program Reading중/Writing중/Error발생)
결정사유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전
기적으로 작동되고 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되
며 제8531.20-0000에는 액정표시단자(LCD)가 결합된 표시반이 특게 되어 있


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는 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
기식 기기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
것(벨, 버저, 경적 등)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(램프, 플랩, 조명
숫자 등)이든 불문하며 또는 수동식(예:도어벨) 혹은 자동식(예:도난경보
기)의 여하를 불문한다”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신호(signalling)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, 즉 사람들
에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표시(sign), 행동(gesture), 소리
(sound) 등을 말함(WCO사무국 의견)

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식으로 작동되며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시각 신호
용 LCD 표시반에 해당되므로 HSK 8531.20-0000호에 분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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