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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59
시행일자 2004-09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8.11-9000
품명 Peanut preparation;HONEY ROASTED PEANUTS
물품설명 땅콩표면에 꿀, 소금,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(땅콩유, 면실유)에 볶은 후 설@§탕을 표면에 뿌린 것을 내용량 255g 지제캔에 소매포장한 것
결정사유 본품은 땅콩표면에 꿀, 소금,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에 볶은 후 설탕을 표면
에 뿌린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(1)항 "낙화생을 기름으로 볶은 것
(식물성유, 식염,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 여부
를 불문한다)"의 규정에 의거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낙화생"이 분류되
는 HSK 2008.11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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