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55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1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008.11-9000 |
| 품명 | Peanut preparation;HONEY ROASTED PEANUTS |
| 물품설명 | 땅콩표면에 꿀, 소금,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(땅콩유, 면실유)에 볶은 후 설@§탕을 표면에 뿌린 것을 내용량 255g 지제캔에 소매포장한 것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땅콩표면에 꿀, 소금,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에 볶은 후 설탕을 표면 에 뿌린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(1)항 "낙화생을 기름으로 볶은 것 (식물성유, 식염,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 여부 를 불문한다)"의 규정에 의거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낙화생"이 분류되 는 HSK 2008.11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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