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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12
시행일자 2004-09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4.90-1000
품명 Rice, Otherwise Prepared;야채영양밥
물품설명 사전조리 된 쌀에 죽순, 건조버섯, 팜오일, 설탕, 간장, 소금 등을 혼합하@§여 사면체로 성형 후 lotus 잎으로 싼 것을 찐 후 냉동한 것
결정사유 본 품은 사전조리 된 쌀에 죽순, 건조버섯, 팜오일, 설탕, 간장, 소금 등
을 혼합하여 사면체로 성형 후 lotus 잎으로 싼 것을 찐 후 냉동한 것으
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(D)항에서 “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
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분류한다”고 설
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.90-1000호에 분류함(품목분류직권처리 결정사항
임, 2004.09.09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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