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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13
시행일자 2004-09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1.90-9091
품명 Glutinous rice preparation;해물지마구
물품설명 찹쌀가루 28.01%, 밀가루 2.69%, 설탕 11.73%,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반죽@§(전분입자 호화되지 않음) 속에 수리미, 새우, 버섯, 죽순 등의 속을 넣은@§후 외부에 참깨를 입힌 타원의 볼상(약 4×2cm)을 냉동한 것임.
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(7)
에 "주로 곡분에 설탕, 지, 계란,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
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(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
형된 것을 포함한다 )"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1901.90-9091에 분류함
(품목분류직권처리 결정사항임, 2004.09.09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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