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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15
시행일자 2004-09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4418.20-0000
품명 Door frames;문틀
물품설명 ㅇ물품설명@§ -문틀을 구성하는 Bead(쫄대), Mullion(가문틀), Jamb(본문틀)2개, @§Brickmold(몰딩)2개, Astragal(가문틀) 등이 미조립상태로 수입되며, 문틀@§에 사용되는 경첩이 함께 수입될 때도 있음@§ -제시된 물품은 즉시사용가공할 수 있도록 열장끼움형태를 같고 있음@§ -목재는 포플러이며, 스팀처리 후 가공함@§ -외국에서 90%가공하며, 국내수입 이후에 도장작업 후 문틀과 문선을 조@§립하는 작업을 함@§@§ㅇ주용도 : 문틀
결정사유 -제4418호는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을 분류하며, 문·문틀 및 문지방
이 4418.20-0000호에 특게되어 있고,
-44류 총설에는 "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
시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. 목재의 분류에 있어서
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
-따라서, 본 물품은 미조립상태로 동시에 제시되고 즉시사용할 수 있도
록 열장끼움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4418.2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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