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53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~⑦번 물품은 HSK7610.90-9000호로 분류하고, ⑧·⑨번 물품은 HSK8421.39-9090호에 분류 |
| 품명 |
①EP71-00451A ; FIXING BRKT-REAR ; BRACKET ②EP71-00459A ; SPDU-C BLANK ; BLANK PANEL ③EP71-00495A ; SUPPORT BRKT ; SUPPORTER ④EP75-00307A ; PAU-CF BLANK ; BLANK PANEL ⑤EP75-00308A ; CCU BLANK ; BLANK PANEL ⑥EP75-00309A ; FCU BLANK ; BLANK PANEL ⑦EP75-00340A ; ARRESTER BRKT ASS"Y ; SUPPORTER ⑧S100-002725 ; REAR FILTER COVER ASS"Y ; FILTER ASS"Y ⑨S100-002726 ; FRONT FILTER COVER ASS"Y ; FILTER ASS"Y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형태, 기능 및 용도@§-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물품으로 각종기기를 장착하는 랙(Rack)의 내부 @§또는 외부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@§- ①, ③, ⑦번 물품은 rack 내부에서 인쇄회로 또는 각종의 전기기기 등@§을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@§- ②, ④, ⑤, ⑥번 물품은 rack 외부의 빈 슬롯을 가려주기 위한 커버로 @§사용되는 물품이고,@§- ⑧, ⑨번 물품은 부직포로된 filter를 내부에 결합하여 rack의 내부로 유@§입되는 먼지를 걸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랙(rack) 내부 또는 외부에 결합되는 물품으 로, 내부에 장착되는 인쇄회로 또는 전기기기 등을 지지하기 위한 물품과, 빈 슬롯을 가려주기위한 커버 및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610호에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고, 제7308호 해설서에는 “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 게 되는 특징”이 있음을 해설하고 있으며,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“상품진열대와 철가(鐵架)(stalls and racks)”를 예시하고 있고 -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에서는 “분리용 엘리먼트가 표면이 다공질이거 나 또는 다공질의 괴(펠트·포·금속스폰지·유리섬유 등)로 되어” “고체 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”되는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됨 을 해설하고 있는바, ㅇ 본 물품중 랙의 내부 또는 외부에 결합되어 내부 구조물의 지지 및 빈 슬롯을 가려주기위한 ①~⑦번 물품은 알루미늄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 되는 HSK7610.90-9000호로 분류하고, -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중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⑧·⑨번 물품은 기타의 기체용 여과기가 분류되는 HSK8421.39-9090호에 분류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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