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64
시행일자 2004-09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702.30-1000호
품명 Glucose;PINE FIBER-Bi;;;JAPAN
물품설명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백색 분말상(건조상태에서 덱스트로우스로 표시@§한 환원당 함유량 20이상)
결정사유 ㅇ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해설서 (A)-(3)에서 "이 호에는 상업적 순도
의 포도당을 포함한다.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은 전분을 산 및 효소로 가수
분해하여 얻어진다. 이것은 항상 덱스트로우스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율의
이당류, 삼당류 및 기타의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다. 이것은 건조상태의 덱
스트로우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20%이상이다"고 설명하고 있음
ㅇ따라서, 본품 또한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백색 분말상으로 건조상태
에서 덱스트로우스로 표시한 환원당 함유량이 20%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므
로 HSK 1702.30-1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