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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98
시행일자 2004-09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202.90-9000
품명 Beverage,non-alcoholic ;;UCC CaffeLatte;;;JAPAN
물품설명 물 89.08%, 설탕 5.79%, 커피 2.22%, 전지분유 1.30%., 탈지분유 1.54%,등@§으로 혼합, 조제된 갈색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임(280ml)
결정사유 본 품은 물 89.08%, 설탕 5.79%, 커피 2.22%, 전지분유 1.30%., 탈지분유
1.54%,등으로 혼합, 조제된 갈색액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(B)항
의 해설내용에 의해 기타의 비알콜성 음료에 해당되므로 HSK2202.90-9000호
에 분류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9. 7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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