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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31
시행일자 2004-09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1.90-9091호
품명 Glutinous rice cake;;;JAPAN
물품설명 찹쌀을 쪄서 찧은 후 직경 약 3cm의 반구상으로 성형한 찹쌀떡으로 내부전@§분이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을 2개씩 진공포장(용도;식용-단팥죽 구성@§품)
결정사유 본품은 찹쌀을 쪄서 찧은 후 반구상으로 성형한 찹쌀떡(새알심)으로 HS 관
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HSK 1901.90-9091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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