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53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1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901.90-9091호 |
| 품명 | Glutinous rice cake;;;JAPAN |
| 물품설명 | 찹쌀을 쪄서 찧은 후 직경 약 3cm의 반구상으로 성형한 찹쌀떡으로 내부전@§분이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을 2개씩 진공포장(용도;식용-단팥죽 구성@§품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찹쌀을 쪄서 찧은 후 반구상으로 성형한 찹쌀떡(새알심)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HSK 1901.90-9091호에 분류됨. |
| 이미지건수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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