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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24
시행일자 2004-09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902.20-0000호
품명 Green tea;;;PR.CHNA
물품설명 녹차잎(다엽 100%)을 채취하여 건조한 것으로 카페인 2%이상을 함유한 것@§임(용도:의약 제조용)
결정사유 본품은 내용량이 3kg을 초과하는 건조된 녹차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
의 용어에 의거 HSK 0902.20-000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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