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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53
시행일자 2004-09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3.90-9030호에 분류한다.
품명 Mixed seasoning;Marinade, Hot & Spicy(TS124NO1);;THAILND
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상@§소금 61%, MSG 21%, 마늘 5%, chili powder 4%, oleoresin capsicum 3%, @§paprika extract 1.5%, black pepper 3.9% tapioca starch 3.9%,disodium @§succinate 0.1%등으로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임@§@§ㅇ 용도@§닭고기 양념용 혼합조미료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"혼합조미료"을 규정하고 있고.

ㅇ 또한 동해설서에 (A)혼합조미료를 예시하면서 "향신료를 함유하고 있
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
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. 즉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
는 하나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, 그 구성비율
에서 볼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이
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(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)라는 이유 때문이
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여러가지 향신료와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 비율이 향
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비율로 혼합
되어 있으므로 HSK2103.90-903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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