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54
시행일자 2004-09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208.10-0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Soya bean flour;;;INDIA
물품설명 ㅇ 형태@§대두를 일부 열처리한 미황색계 분말(1.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95%초과, @§총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비 10% 초과) @§ㅇ 용도@§분말형의 양어사료,애완동물사료, 양계사료,어린가축사료, 유장대체 원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2에 "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
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것도 포함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208호의 용어에 "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"를 규정하면
서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채유용에
적합한 종자을 분쇄하여 얻어진, 기름을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(粉)"이
분류된다"고 해설하고 있음.

ㅇ따라서 본품은 1.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95%초과하고 총단백질중 수용
성 단백질 함량비 10% 초과한 분에 해당하므로 HSK1208.10-0000호에 분류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