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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569
시행일자 2004-09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9-9000호에 분류
품명 Soybean preparation ; ORGANIC SOYOGURT STRAWBERRY
물품설명 두유주성분에 딸기(마쇄한 것),천연향,인산칼슘,펙틴,검 등을 혼합하여 유@§산균으로 발효한 후 쥬스(약 1%)를 첨가한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@§에 포장한 것(내용량 170g)
결정사유 본품은 두유발효물에 과실과 과즙이 혼합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서 "기
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에
해당되므로 HSK2008.19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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