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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16
시행일자 2004-09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4.20-1000호에 분류한다
품명 Oat preparation, musli type;;;U.S.A
물품설명 ㅇ 제조 및 형태@§압착귀리 80%, 설탕 9%, 메이플 시럽 9%, 메이플향, 소금 등으로 조제된 @§것을 종이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(1.5oz×8 pack) @§@§ㅇ 용도@§식용 (1/2컵의 뜨거운 물을 부어 먹음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 "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
(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고
있고

ㅇ 관세율표 HS1904.20 소호의 용어에 "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
식료품·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
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"를 규정하고 있음.

ㅇ 동 해설서에 "(B)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, 볶지아니
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
든 조제식료품을 예시하면서 "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
조제식료품.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
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.이들 식품은(가끔 "무슬리"로 불
리워짐) 건조과실 견과류. 설탕. 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. 이들 물품은
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"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,

본품은 압착귀리 80%, 설탕 9%, 메이플 시럽 9%, 메이플향, 소금 등등으
로 조제된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1904.20-1000호
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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