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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51
시행일자 2004-09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806.90-9090호에 분류한다.
품명 Cocoa preparation;TEECCINO MOCHA;;;U.S.A
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상@§볶은캐럽꼬투리, 볶은보리, 볶은대추야자, 볶은아몬드, 볶은무화과, 코코@§아분말(2.2%), 향등으로 조제된 흑갈색 분말상을 지제봉지에 소매포장@§(Net.30g/봉지)한 것@§@§용도 : 물에 침출하여 커피대용으로 음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(코코아
두 포함), 코코아 버터,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(비율은
불문)이 분류된다"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 "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
품"을 규정하면서
- 동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
품을 포함한다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그 용도가 커피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나 코코아분말, 볶
은캐럽꼬투리, 볶은보리, 볶은대추야자, 볶은아몬드, 볶은무화과 등으로
조제한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1806.90-9090호에
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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