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45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1.30-900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Roasted coffee substitute; TEECCINO HAZELNUT;;;U.S.A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형상@§볶은캐럽, 볶은보리, 볶은치커리뿌리, 볶은대추야자, 볶은아몬드, 볶은무@§화과, 헤이즐넛향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분말상을 지제봉지에 소매포장@§(Net 30g)한 것( Carob pod 55%, Barley 15%, chicory 13%, Date 5%, @§Almond 5%, fig 5%, Natural hazelnut flavor 2%)@§@§ㅇ 용도@§커피대용물로 사용.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"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 물"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(5)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을 예시하면서 "볶 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.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..무화과, 곡류(특히 대맥, 소맥, 호밀),분할한 완 두콩...대추야자씨, 아몬드..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. 또한 명백 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 다."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볶은캐럽, 볶은보리, 볶은 치커리뿌리, 볶은대추야자, 볶은아몬드, 볶은무화과, 헤이즐넛향 등으로 조제한 분말상이므로 HSK2101.3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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