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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55
시행일자 2004-09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9.80-1090호에 분류한다.
품명 Raspberry juice powder;;;U.S.A
물품설명 ㅇ 물품설명@§ 라스베리쥬스농축물에 말토덱스트린, 실리콘디옥사이드를 혼합한 물품 @§@§ㅇ 성분@§ 동결건조라스베리쥬스농축 74%, 말토덱스트린 25%, 실리콘디옥사이드 1%@§@§ㅇ제조공정@§ 원료→ 혼합→ 건조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제20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“과실쥬
스”를 예시하면서 “이들 물품에는 원상, 조각으로 한 것 또는 분쇄한 것
도 포함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고.

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 과실쥬스를 규정하고 있으며

ㅇ 동해설서에“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당, 감미료, 보존제, 표준화
제 등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
하고 과실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”고 해설하
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성분은 라스베리쥬스이며 당의 일종
인 말토덱스트린 등은 수용액상을 안정화 시키는 고형물로서 작용한 것이
므로 HSK2009.80-1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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