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45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형상@§염화칼슘 수용액 주성분에 전착제(계면활성제)를 첨가한 갈색 액상을 플라@§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제품(0.5L, 1L)@§@§ㅇ 용도@§ 엽면 살포방식의 속효성비료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천연성분인 석회각을 염산과 반응시켜 수용성 칼슘을 제조한 후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것이므로 제282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, 질소, 인, 칼륨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제31류의 비료로 분류할 수 없음. ㅇ 또한 미량요소비료란 망간·붕소, 철·구리·아연·몰리브덴 등의 미량 원소가 섞인 비료이므로 HSK3824.90-9010호의 미량요소비료로 분류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"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.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"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"...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 은 분류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 기는 부산물(例 : 나프텐산)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..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(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)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HSK3824.90-6300호에 소다석회를 ㅇ HSK3824.90-7500호에 조제탄산칼슘 등을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천연성분인 염화칼슘수용액에 화학공업으로 부터 제조된 조제점결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물품이므로 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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