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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405
시행일자 2004-09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99-9000
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s;C-6;;JAPAN
물품설명 고구마 주성분에 우유, 버터, 설탕, 전분, 비타민C등으로 조제 혼합된 페@§이스트상(유리병 소매포장, 70gr)
결정사유 고구마 주성분에 우유, 버터, 설탕, 전분, 비타민C등으로 조제 혼합된 페
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(7)항의 설명에 의거 식물의 뿌
리, 줄기,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
저장처리한 것이므로 HSK2008.99-9000호에 분류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
검토회의 결정사항, 2004. 9. 2). 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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