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39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0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101.30-9000호 |
| 품명 | Dandelion roots, roasted coffee substitute;;;NEWZLND |
| 물품설명 | 민들레 뿌리를 볶아 0.5mm ~1mm의 크기로 파쇄한 흑갈색의 granule상을 소@§매포장(175g)한 물품으로 커피대체음료로 사용됨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민들레뿌리를 볶아 파쇄한 그래뉼상을 소매포장(175g)하여 커피대 체음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, 제2101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"기타의 커피 대용물은 민들레 근으로부터 얻어진 물품도 포함된다"라고 설명하고 있으므 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2101.3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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