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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96
시행일자 2004-09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1.30-9000호
품명 Dandelion roots, roasted coffee substitute;;;NEWZLND
물품설명 민들레 뿌리를 볶아 0.5mm ~1mm의 크기로 파쇄한 흑갈색의 granule상을 소@§매포장(175g)한 물품으로 커피대체음료로 사용됨
결정사유 본 품은 민들레뿌리를 볶아 파쇄한 그래뉼상을 소매포장(175g)하여 커피대
체음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, 제2101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"기타의 커피
대용물은 민들레 근으로부터 얻어진 물품도 포함된다"라고 설명하고 있으므
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2101.3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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