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98
시행일자 2004-09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505.10-9000호
품명 Modified tapioca starch;;;JAPAN
물품설명 타피오카 변성전분 주성분에 설탕, 곤약분 등으로 혼합된 백색 분말이나 체@§분리에 의해 설탕(약 21%)이 분리되며 손으로 만지면 까칠거리는 감촉이 있@§는 등 전체적으로 성분이 불균질하게 혼합된 제과용의 믹스분말임스분말임
결정사유 ㅇ본품은 타피오카 변성전분 주성분에 설탕, 곤약분 등이 혼합된 제과용의
믹스분말임
ㅇ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-24조(식품공업의 중간
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) 규정에 의거 제2106호 분류
여부를 살펴보면
- 세번 제2106호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 규정 제1호에서 "주성분
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각각의 구성
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
없어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
- 본품은 체 분리 실험에 의해 설탕(약 21%)이 분리되며 손으로 만지면
까칠거리는 감촉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성분이 불균질하게 혼합된 것
으로 제2106호에 분류할 수 없음
ㅇ따라서, 본 물품은 타피오카 변성전분이 주성분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
통칙2(나)에 의거 기타의 변성전분에 해당하므로 HSK 3505.10-9000호에
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