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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80
시행일자 2004-09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4.90-9000호에 분류
품명 Rye, prepared(신청품명 : Aroma Rye)
물품설명 본 물품은 설탕, 구연산으로 된 시럽으로 삶아 부분적으로 crack이 발생하@§여 터지고 전분구조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호밀로서 시럽의 일부가 @§존재하는 것임. 용도는 제빵원료로 사용됨.
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만들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
용 "(D)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. 이 군에는 사
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. ~ 마찬
가지로 이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느 양념과 같은 기
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......."에 의거
HSK1904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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