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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78
시행일자 2004-09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808.40-0000호에 분류
품명 살균소독제
물품설명 에탄올,ε-폴리라이신,글리세린산지방산에스텔,유산,유산나트륨,정제수등으@§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펌프식 스프레이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 한 것@§임.
결정사유 본 물품은 에탄올,ε-폴리라이신,글리세린산지방산에스텔,유산,유산나트륨,
정제수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펌프식 스프레이 플라스틱 통에 소매
포장한 것으로 주방 조리기구,과일등의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이므
로 HSK3808.40-0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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