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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49
시행일자 2004-08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4.20-0000
품명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;;JAPAN
물품설명 쌀8.5%, 닭고기5.0%, 당근5.0%, 양파5.0%, 옥수수전분3.0%,소금, 설탕등으@§로 균질하게 혼합,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@§용 조제식료품(Net 130g/병)임.
결정사유 쌀, 닭고기, 당근,양파, 옥수수전분,소금, 설탕등으로 균질하게 혼합, 조
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의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 제
21류 주3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2104.20-0000호에
분류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8.24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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