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134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8-2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4.20-0000 |
| 품명 |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;;JAPAN |
| 물품설명 | 쌀8.5%, 닭고기5.0%, 당근5.0%, 양파5.0%, 옥수수전분3.0%,소금, 설탕등으@§로 균질하게 혼합,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@§용 조제식료품(Net 130g/병)임. |
| 결정사유 |
쌀, 닭고기, 당근,양파, 옥수수전분,소금, 설탕등으로 균질하게 혼합, 조 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의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 제 21류 주3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2104.20-0000호에 분류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 2004.8.24). 끝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