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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50
시행일자 2004-08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4.20-0000
품명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;;JAPAN
물품설명 감자16%, 양파9.5%, 당근5.0%, 돼지고기2.0%, 표고버섯2%, 간장1.4%등을 @§혼합, 균질화한 묽은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임(Net 130g)@§용도 : 유아용 조제식료품
결정사유 본 품은 감자, 양파, 당근, 돼지고기, 표고버섯, 간장등을 혼합, 균질화한
묽은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
표 제21류 주3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2104.20-0000
호에 분류함(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,2004. 8.24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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