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34
시행일자 2004-08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006.20-2000호
품명 Glutinous brown rice, partially germinated;;;PR.CHNA
물품설명 낟알상의 찰현미가 일부 발아된 것이나 X-선회절 분석시 결정질이며, 전자@§현미경 관찰시 생쌀의 전분입자가 확인됨.
결정사유 본품은 일부 발아된 찰현미이나 형태 및 성분구성 등이 생쌀의 주요특성
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찰현미로 보아 HSK 1006.20-2000호에 분류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