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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1328
시행일자 2004-08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호
품명 Modified starch preparation;Avebe SnS2;;THAILND
물품설명 변성전분(Hydroxypropylated distarch phosphate starch) 88%에 말토덱스@§트린(DE 10 초과) 12%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백색의 분말
결정사유 본품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인 말토덱스트린
(DE 10초과)이 12%로서 전체중량비율로 10%를 초과함유하고 있으므로 "식
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(관세청
고시 제2001-26호 제2-24조)"의 규정에 의거 HSK 2106.90-9099호에 분류
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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